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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멧새98
팔팔한멧새9821.03.11

회사 사장님이 쟤 월급을 부풀려서 신고중인데 이거 위법 아니ㄴ가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데 어제 연말정산 파일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실제 월급은 210만원인데 회사 서류상에는 310만원 이더라구요

경리분께 물어보니 사장님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한다는데 저는 이로인해 연말정산때 뱉어내게 생겨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신고가 가능한거 맞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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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부풀려 신고하거나 돌려받으면 '탈세'행위입니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탈세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