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후 9개월내 매도시 상속세 추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아 상속재산가액으로신고 납부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감정평가받은 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게 신고 납부를 한 이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군무원의 유튜브나 웹소설의 수익창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무원(군무원 포함)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속을 계속하고자할 경우 수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랴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먀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의 열리업무 금지 관련하여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취하는 행위로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2) 계절적을 행해지는 것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