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받은 경우 해당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 세목, 조사 기간 등을 먼저 확인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장 및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 세금계산서 등의 준비 등을 미리 해야 합니다.세무조사 결과 억울한 사항에 해대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국세청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드 총급여액액에 대해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이전은 7,5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 이전은 750만원)이하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금율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으로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이전시 필요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계산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인감동장 등을지참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및 취득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