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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강한바다사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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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 배우자로부터 증여 후 아래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4년 증여받고, 매도하지않고 25년에 매도

  2. 24년 증여받고, 24년에 매도

  3. 24년 증여받고, 24년에 매도 후 다시 바로 같은 주식을 재매수한 뒤 25년에 매도

  4. 24년 증여받고, 달러로 가지고있다가 25년에 같은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4가지 경우중 각각 양도세가 발생 미발생하는지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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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24년도에 증여받았다면 모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증여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과 해당 증여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와달리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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