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11월 납품한 물건에 대한 11월 29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지금 결제를 위해 확인해 보니 금액이 달라 수정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11월 29일 원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1월 29일 같은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때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부가세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있는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젹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공급일자로

    하여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발해된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이 착오 등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히 발행하였으나 금액에 착오가 있어 기재사항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