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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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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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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차량 자녀 명의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행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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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도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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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양도세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ㅌ 10% = 지방소득세이에따라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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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 이전에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타방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느 ㄴ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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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과 환전 세금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각하는경우 양도일(=매매대금 지급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매대금이 아닌 일반자금을환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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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차량 자녀 명의 변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감가상각기간이 종료된이후에 해당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 증여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현행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의해당 자동차를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사업상증여)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각되는 경우 : 자녀에게유상으로 양도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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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수증여자가 일정 기간 운용, 수익 발생 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식을2024.12.31. 이전에 증여를 한 이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에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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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시체 관련, 우리은행 자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제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향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해당 내용을 근러로 장부 처리를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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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수입통관건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 관련하여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발생하는 수입 통관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의 0.5% 해당하는 금액에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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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프로의 외국인선수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해외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프로선수로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먼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결정됩니다.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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