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시체 관련, 우리은행 자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제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향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해당 내용을 근러로 장부 처리를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