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수증여자가 일정 기간 운용, 수익 발생 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증여
올해 1월 쯤 부부 관계인 A가 B에게 주식 2종목을 증여(증여세 공제 이내)한 후 B가 바로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이 후 3개월 가량 나눠서 2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다시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 후에도 동일 종목을 소량 매수하였고 수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최초 취득 가액으로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여 올해 다시 A에게 모두 증여(증여세 공제 이내)하고 내년 초 쯤 매도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번의 증여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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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초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재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식을
2024.12.31. 이전에 증여를 한 이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에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