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주택,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과세되고있는 상황에서 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경우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에따라 해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과세하고 있고, 추정이익 과세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할아버지 -> 할머니, 엄마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질문자님의 할아버지 소유 주택을 할머니와 어머니 명의로 무상이전하는주택을 증여받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하며, 부동산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할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어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어머니의 아버지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집주인 현금영수증 문의 및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8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 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택임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시 요건충족하는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전세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작성 제출을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주택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