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도 연말정산을 아예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지급받는 시점까지 경철서에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경찰공무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철서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공무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국세청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공인인증서로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 귀속 : 2023년'조회 및 열람을 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만약 실제로 연말정산이 안되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세율 적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인의 정관,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