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것도 증여세로 볼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족 공동명의 (3인) 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수령하셨고,
그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제 돈 약 팔천만원을 어머니한테 보내면 어머니가 일부 금액 ( 약 이천만원) 부담하여 보증금 환급 하였습니다.
그 후 따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번 역시 보증금을 어머니가 받았고 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될수 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 (약 삼천만원) 주셨습니다. 차용증은 쓴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가족간 증여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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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받은 보증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환급 또는 수령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공동사업자의 정산시 자체적으로 현금 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