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도시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