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대리인 세금 문제와 소득 세금
세금 털기위해 A가
소득 없는 백수상태에 B를 직원으로 올리고 3.3% 제외 후
3000을 2달에 걸쳐 입금하고
2900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백수 B씨는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문제라던가
(참고로 세금 처리는 그쪽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거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가공근로소득 또는 가공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이 미리 분석 및
검토하여 가공비용에 해당시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행위는 탈세입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탈세로 인해 국가(5천만 국민)는 손해를 보게 되고 A는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탈세로 걸리면 A는 더 큰 손실을 받게 됩니다.
B도 탈세를 도와 줌으로 인한 경찰 출두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의 상정으로 설명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손해 보는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