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대행업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사에서 1천만원의 계약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1천만원으로 끊지만
돈은 4천만원을 입금하고 추후에 3천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회사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
거래사실확인서 등 별도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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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결국 받은 돈이 1 천만원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과 별개로 확인서 등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등을 통해 3천만원 입금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보증금 또는 선급금임을 계약서등으로 입증하면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시행사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대행사가 시행사로부터 용역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하는 데, 용역대가보더 더 많은 금액이 시행사로부터
입금된 경우 이는 선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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