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이고 22년 4월 8일에 퇴사한다면 11개,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연차수당인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