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당사자간의 기일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