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2.선지급하는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리프레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5.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한 기간과 휴가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6.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