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피해주장근로자) 포함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때에는 근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방법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