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피해주장근로자) 포함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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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때에는 근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방법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