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노동청 통해서 입금체불 신고해서 근로감독관님 까지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은 무료이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지급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인해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