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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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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과도한 책임 전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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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며, 보통 이사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기존 하자로 추정되어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감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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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 추심 제3채무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명보험의 경우 회보서에 기재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이나 은행 예탁금, 차량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눠 제3채무자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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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특약 확인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약에서 특별히 질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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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와 판사의 ‘사’자는 ‘事’자를 쓰고, 변호사는 ‘士’자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와 판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일 사(事)’를 사용하며,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민간의 법률 전문가로서, 전통적으로 지식인이나 전문인을 의미하는 ‘선비 사(士)’를 사용합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한자가 구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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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임계약서를 보는데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계약서 부분 사진만으로는 성공보수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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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광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설교육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더 이상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고 삭제 요청을 정식으로 하세요. 거부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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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비용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알뜰폰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원과 전자제휴가 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알뜰폰 통신사도 동일하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회신이 느리거나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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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삼법이 개정된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임대차 3법의 개정일은 2025년 3월 18일 이고 이후 개정 논의만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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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인수인계 시 자신의 노하우는 안 알려줘도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인수인계는 담당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성실히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노하우나 스킬 등은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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