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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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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임대 재계약시 수수료 책정여부
안녕하세요. 재계약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마다 다르게 받는것 같으며 해당 사안은 해당 란에 맞지 않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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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형제 사이인데 이런식으로 유언장과 증여 공증을 할수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과 증여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각각 공증을 따로 해야 하며, 공증 비용도 각각 발생합니다. 유언장 공증과 증여공증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 자체에 수백만 원을 국가에 내는 건 아니고, 증여 시에는 증여세, 상속 시에는 상속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이 사전에 공정증서를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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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운영 중인데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죄, 주거침입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내부 기밀 정보인 수강생 수나 수업 시간표 등을 무단으로 조사해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증거 수집 및 정황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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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판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판조서에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조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진술 직후 바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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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보험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위해서 실손보험 재매입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부는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매입 제도’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강제 전환은 없으며,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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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입카드 등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CCTV 활용을 강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활용 방안 등을 명확히 요구하고, 동의 강요가 지속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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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사의 친절성을 누가 무슨수로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사의 친절성 평가는 명확하게 누가어떻게 판단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아닌 내부 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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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크게 감면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탄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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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방화범 내보내는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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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 미지급하는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적인 채권 문제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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