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입카드 등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CCTV 활용을 강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활용 방안 등을 명확히 요구하고, 동의 강요가 지속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