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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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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면??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봤는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해당조서가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할 방법도 녹음이 안되니까 없을때는 이거를 어떻게 고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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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조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술한 부분에 따라서 정정을 요청하면 되고 보통 공판조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조서의 문제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판조서에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조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진술 직후 바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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