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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3.10.16

형사 재심 증거위조됨을 증명하는 방법

위조된 증거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시효가 지나 기록도 없고

재심청구는 서류로만 위조된것을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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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되려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증거 등을 한 자가 자백 등을 하는 경우만을 예상할 수 있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위조의 증거가 없다면 재심의 인용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