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위조된 증거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3자가 갖고 있는데 내놓지 않는 경우도
청구인이 재심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으로
내놓게 하여 재심이 인정될수도 있나요
청구인이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위조된 경우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한 다음 청구인이 재판부에 증거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은 법원이 제3자에게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해당 증거가 재심의 주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