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자 중 1인이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범의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나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때에는 재심이 열리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새로 확인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1961. 8. 16. 선고 4294형재2 판결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