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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협조하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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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하는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가능한가요?

성대방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합의금 지급기한을 넘기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과는원래 알던사이여서 상대방 어머니 번호를 알고있는데 현재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않아 혹시 상대방 어머니께 이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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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적인 채권 문제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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