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렌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데 프렌차이즈 가맹비를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브랜드 사용, 교육,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최초 가맹 시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시 가맹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반복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 조건일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비 부과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