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
동거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거할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짐을 빼고 나가기로 하였었는데
기간도 말을 안하고 갑자기 불쑥 집 비번을 뚫고 들어와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쓴 상황인데 바로 개인합의를 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직 재판에 넘어가기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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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