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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버6
덕망있는비버624.03.10

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갔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자신 허락 없이 왔다해서 고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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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동거인의 동의에 의해서 집에 출입하였다면 다른 동거인이 그 출입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상황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