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 꼭 받아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중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신체감정받은 상태이구 원심판결에서 기왕증없구, 영구장해 진단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기왕증 근거로 원심판결에서 금액을 감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이 진료기록감정 신청했는데 대한의사협회입니다. 회신이 너무 늦어지구 있어요
이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의료소송도 아닌데 법원에서 감정을 선택해서 지금 항소심 기일을 받고
7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는 원심판결에서 과실 비율이 원고 책임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잘 못 판단한 근거 때문에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측은 진료기록감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론기일 지정을 해서 올려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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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일 지정신청을 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측에서 감정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하지 말자고 주장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해당 감정을 채택하여 진행 중인 것이라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회신을 받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나 변론길 지정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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