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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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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으며,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 여부가 구분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휴일이 사기업에도 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관공서를 제외한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 적용에 관계없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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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해당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차감할 때는 '임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 공제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양식상에 공제 금액과 공제대상기간을 명시하고해당 직원이 자필로 동의 서명을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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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없습니다.따라서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영성과배분금 등 별도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만약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거나,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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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균등처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균등처우 원칙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그 밖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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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외노조는 노동조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노동조합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법외노조는 법내노조에 비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법인격 취득 부인(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신고증이 필요하기 때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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