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으며,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 여부가 구분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휴일이 사기업에도 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관공서를 제외한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 적용에 관계없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없습니다.따라서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영성과배분금 등 별도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만약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거나,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