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심문)할 수 있다.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한편, 근로감독관이 하는 직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마. 과태료 부과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삭제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1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조금 더 많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부정 사례(1) 사건번호 : 대법 89누4888 판결, 선고일자 : 1989-10-24 (최초의 판결)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ㅈ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사건번호 : 대법 2012다57040, 선고일자 : 2013-07-11① 피고는 자신이 위탁받은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위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피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③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피고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⑤ 피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냉동·냉장 상태로 신속히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대상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 또한 피고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⑥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최대한 자제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며, 원고의 휴무일 또한 화주인 ○○○○의 공장 휴무일에 따라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다.⑦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 관리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성 인정 사례(1) 서울행정법원 2015.9.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견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 기본급 명목으로는 어떠한 금원도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던 점,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소유하며 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교통위반범칙금, 유류비 등의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를 부담한 점, 소외 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지입차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에 매월 사무실 사용비, 무전기 사용비, 식비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소외 회사에서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의 존재가 근로관계 성립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사건번호 : 대법 2014다62749, 선고일자 : 2015-05-28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 ③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⑤ 피고가 작성한 ‘차량관리업무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등의 제재를 가한 점, ⑥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의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차량들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비록 하루 차량운행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운행시간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⑦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⑧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