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이 지난해의 성장율을 참고하여 다음 분기에 필요한 인력채용을 확정하여 고지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법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채용 이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용취소이므로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기는 할 것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적자 등)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설령 그것이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연차휴가 또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근무시간과 일자가 어떠하든간에 1일 연차사용 시 8시간 이내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연차부여 역시 1년 미만 근속자일 경우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속자일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 질문 주신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