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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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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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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이 지난해의 성장율을 참고하여 다음 분기에 필요한 인력채용을 확정하여 고지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법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채용 이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용취소이므로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기는 할 것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적자 등)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설령 그것이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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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연차휴가 또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근무시간과 일자가 어떠하든간에 1일 연차사용 시 8시간 이내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연차부여 역시 1년 미만 근속자일 경우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속자일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 질문 주신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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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이 불가능한 일종의 천재지변인 전염병 때문에 회사전체가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사업주에게 책임 있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사업주의 경영상 발생한 일체의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어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 된 자가 발생했을 때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염병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경영상 어려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가장하여 휴업한 경우에는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이 명백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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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합병 및 분할과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합병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신설합병 :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유형흡수합병 :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속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흡수되는 유형합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신설합병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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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입사 첫 주의 소정근로일은 금요일 하루이며, 금요일 하루를 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5월 8일만 근무하고 다음 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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