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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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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와 달리 프리랜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원칙적인 의미는 어느 한 직장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처럼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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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정해져 있고 상여금 지급액이 개별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이러한 상여금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나아가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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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참석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또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나머지 2시간 법정안전교육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일자 : 2012-05-09【질 의】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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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업무내용변경, 업무장소변경 등)을 법에 쓰인 용어료 표현하자면 '전직'이라고 할 수 있고,이러한 전직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판례는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전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다수).따라서 전직처분에 있어 반드시 해당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만 거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내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따라서 전직처분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협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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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르면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같은 제도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육아휴기근로시간단축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금지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비록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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