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참석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또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나머지 2시간 법정안전교육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일자 : 2012-05-09【질 의】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Q. 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업무내용변경, 업무장소변경 등)을 법에 쓰인 용어료 표현하자면 '전직'이라고 할 수 있고,이러한 전직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판례는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전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다수).따라서 전직처분에 있어 반드시 해당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만 거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내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따라서 전직처분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협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