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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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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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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바,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회시번호 : 법무 811-4356, 회시일자 : 1980-02-22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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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주는 서류가 임금체불 확인원입니다.따라서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임금체불 확인원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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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별도의 요건 충족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1. 여러 가지 알바를 여러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고, 2. 어떤 회사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겸직 허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3. 2곳 이상이라도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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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휴가사용이나 수당지급의 방법론에 관하여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사합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1.5배의 가산수당 전체를 휴가로 대신해도 되고, 1배는 수당으로/0.5배는 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즉 서면합의상에 근거만 있다면 일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4시간을 휴가로,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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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1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2)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3)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4) 시간, 장소의 제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에 따라 거래처와의 식사, 접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선고일자 : 2018-04-04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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