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전인 점포의 구인글을 보고 가서 합격한뒤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통보를 받을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채용취소가 가능하며, 비록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성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판단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만약 해당 점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한편,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청에 청구가 가능하나 이 역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즉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의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는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사한 지 두 달 동안 네 차례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택시기사로서 부적합해 채용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35465, 선고일자 : 2004-09-02신규채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 대한 비방과 업무방해 등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채용취소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18180, 선고일자 : 2002-12-062.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채용취소결정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1부해720, 선고일자 : 2002-01-22
Q. 채용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자가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나가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2) 설령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소송에 따르는 지출(비용, 시간 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 또한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함으로 회사에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