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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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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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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에서 이를 선 부여하는 관행이나 지침이 없는 이상, '후 부여', 즉 과거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에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에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참고로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나 정확한 법적 표현은 '개근'입니다.개근은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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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3월 31일부터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도 이제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연차사용촉진이 유효하게 되는 요건은 기존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나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나 동일합니다.즉,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시점에 (1)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잔여휴가를 언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1차 사용촉진이라고 표현),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사용촉진이라고 표현).근로기준법상에는 위 절차만 명시되어 있어서 많은 사업장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위 1차, 2차 촉진만 거치면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연차수당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이 지정한/또는 사업주에 의해 휴가일자로 지정된 날에 출근을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를 해야만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3차 사용촉진).한편 위 1차 2차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업무스케줄로 인해 휴가를 못 쓰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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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민법상 소멸시효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최고(금전청구,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하여야 함), 압류/가압류,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 지불각서 등)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경우,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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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로도 나아갈 수 있는 상황)법정휴직이든 약정휴직이든 '재직 중'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2.29, 임금32240-5247)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그간의 사업장 관행도 중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으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을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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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해고에 따른 피해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없이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부당해고에 대응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해고일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는 것입니다.이 때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병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로 대응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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