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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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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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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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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이 가능하며 급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당연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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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즉 단태아의 경우 60일간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다태아의 경우 75일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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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형식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②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③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등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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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라인드 채용시 면접에서 가족관계를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면접 중에도 구인자는 가족관계(특히 혼인여부,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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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며,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해당 동의내역을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 전후 비교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대신 집단적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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