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칭이 취업규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즉 휴가규정 또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일도 당연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10일 사용한다면,월~금 / 월~금 이렇게 달력상 2주간 휴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행정해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