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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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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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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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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칭이 취업규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즉 휴가규정 또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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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일은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하면 하루씩 생기고,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깁니다.즉 올해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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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일도 당연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10일 사용한다면,월~금 / 월~금 이렇게 달력상 2주간 휴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행정해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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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채우지 않고 5월 8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어쨌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올해 8월 1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이 판정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5월 13일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월 8일 이후에 회사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나 동의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나는 이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해고한 적 없다고 출근하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리셨다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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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이 있지만,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한 달 전 통보의무를 두거나, 인수인계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실익 또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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