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진행할 때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시기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유 발생 시' 마다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마다)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결국 이 상황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조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바,전체 근무시간이 심야의 경우 30분 연장되면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기는 하나근로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이익 소지도 일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i)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ii)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iii)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비서 기타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라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01254-5592, 1987.4.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