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입니다.다만 사업장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최종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경우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된다고 보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2005.09.23.).(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는 "‘전속 운전기사가 없는 임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 퇴근 및 업무수행 시 이용하므로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2011다42324, 2011.10.27.),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2008.11.21.),"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고 판단하였습니다.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차량운행에 따른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라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