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지급및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즉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면서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도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임금수준(상여금)을 낮추는 행위로서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