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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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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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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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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그런데 직전 3개월 간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평균임금 산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급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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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2개월후 자진퇴직시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질문자님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등 다른 요건을 채운 전제 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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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지급및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즉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면서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도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임금수준(상여금)을 낮추는 행위로서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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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없습니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직무별로, 직군별로, 심지어 근로자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정규직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18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추후 취업규칙 변경 시 계약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도 따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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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노무수령거부와 근로수령은 병존할 수 없는 것으로, (1)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2) 반대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즉 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원이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확실히 통지하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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