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1) 취업의 장소와 (2) 종사업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대동소이하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여기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므로, 고용된 근로자 중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거의 친족까지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법무 811-9087, 1980. 4. 15.).따라서 질문주신 사례와 같이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의 친족과 친구 모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정년 퇴직자 연월차 정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따라서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은 1월 1일로,최종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Q. 도급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특히 위장도급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도급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하청 소속의 현장관리자(반장, 조장 등으로 불림)가 하청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라면적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업무감독을 한다는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향후에도 이와 같이 원청은 하청의 현장관리자에게만 요청사항을 전달하고,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는 현장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선고일자 :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