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분별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중간정산을 해 줄지 말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이라는 개념은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로 새기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산연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도 '계속하여 근로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하고 퇴사하기까지에 이르는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군 입영으로 인한 휴직 등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뿐임).따라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만 3년 이상 되는 자부터는 휴직을 사용했든, 징계로 정직기간이 있었든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