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 : 2019.1.2
계약근로기간 : 2019.1.2~2020.1.2(기간제근로자, 월~금 주40시간 근무)
츨근율이 80%이상이며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020.1.1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하고, 2019.1.2~ 2020.1.1 이전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월 단위 연차휴가가 11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2020.1.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 2019.1.2
계약근로기간 : 2019.1.2~2020.1.2(기간제근로자, 월~금 주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개 +15개 =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일치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2019년 1월2일에 입사해서 2020년 1월2일날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셨다면, 처음 입사후 2019년 12월2일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기간동안에 80%를 출근하셨으니 매월 2일에 1일식 해서 총 11일이 부여되었을것이며, 입사후 2년차가 되는 2020년 1월2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생성되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기간동안 2019년 2월2일부터 2019년 12월2일사이에 매월 2일에 1일씩 받은 11일의 휴가 + 입사 2년차가되는 2020년 1월2일에 받은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다 합쳐서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모두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9.1. 2~2020.1 1 기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2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시라면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휴가와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차 미만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019.1.2. ~ 2020. 1.2. 기간 동안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년차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과 1년 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9. 1. 2. - 2020. 1. 1. : 최대 11일 (1개월 개근시 월 1일 휴가 발생)
- 2020. 1. 2.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