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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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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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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하려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바,만약 위 2, 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5개월인 질문자님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사업주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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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지급유예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다수).이와 달리,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만으로도 지급유예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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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연차휴가는 우선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스케줄 등으로 인해 발생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 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어느 쪽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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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정 휴직 중 하나로,근거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가령 남성 근로자라는 이유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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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매세지를 통한 해고통지는 해고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해외근무 등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등 통지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점을 사업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녹취록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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