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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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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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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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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의 조기 업무복귀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은 복귀 관련하여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근로자가 당초의 예정일보다 빨리 원래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면 될 뿐,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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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목격자진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 발생할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령 사업주가 목격자 진술을 작성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자발적인 사직이다 등의 주장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산업재해 목격자 진술서는 반드시 사고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사고를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동료 등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목격자 진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목격자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산재 승인 여부는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진술서를 반드시 써 줄 의무 또한 없으므로,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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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 지난 근로자 해고 건 및 정년도과 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회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것(근로자와 협의 과정에서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음)2.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1번은 자발적인 사직이므로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절충안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2번은 질문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어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입니다.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추가질문에 관하여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게 각각 달리 계약기간을 설정하심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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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이 신설된 계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아시다시피 2017. 11. 28.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후 1년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하나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별도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은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보니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도 촉진을 통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즉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최근 개정법에 따르면 총 11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연차촉진을 한다면,2년차 시작시점(즉 만 1년 근무시)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향후 1년간은 15일만 사용하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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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와 관련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부여됩니다.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 휴업기간이었다면 소정근로일 개념 자체가 없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가, 휴업기간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1.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2일/주3일 등 휴가,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1일 3시간씩 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자료]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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