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파기한다는 표현보다는,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의 내용)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근로자에게 당초 부여했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비록 그것이 당초 업무에서 확장된 성격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업무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물론 구제절차가 있습니다.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이를 무제한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는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부당해고등"에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포함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됩니다.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마다 갱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모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다만,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바뀐 연봉 등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정리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교부하면 되는 것이며,친구분이 다니시는 복지시설에서도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례가 있다면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