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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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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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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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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상관없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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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오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오후 16시 출근하여 22시까지 1시간에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아 6시간의 6만원의 수당(휴게시간 없음을 가정), 이후 22시부터 23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시간으로 15,00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총 7시간에 대해 75,000원의 일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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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날을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행위로 무임금 처리된 1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인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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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날을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행위로 무임금 처리된 1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인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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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5종이 있습니다.-성희롱예방교육-퇴직연금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이 중 3개만 이수하신 상태이므로 퇴직연금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60분 이상 교육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이기 때문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만 교육대상이 됩니다.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등), 매 분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대상자별로 이수시간이 각각 다릅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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