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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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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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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 변경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수행한 뒤 퇴직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다시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총 2개월 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확실하게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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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또는 위로금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회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퇴직위로금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퇴직위로금은 이후의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시행에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희망퇴직에 관한 위로금 액수 등이 결정되면 당사자와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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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이미 가지고 계신 질문자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이 때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실제로 중간정산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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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으로 법이 정해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1.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보시면,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전체와 그 후 30일 및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다만 단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일시보상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요양기간 중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2.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보시면,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출산전후휴가와 다른 점은 출산전후휴가는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만 해고가 금지됩니다.다만 육아휴직 역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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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징계할지 말지 여부,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 징계절차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단,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여서는 안 됨).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회복 및 기업의 명예 및 신뢰 훼손 방지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업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징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통의 회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실제로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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