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해당자의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6일(11일+15일)입니다.그 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9일의 잔여연차가 남습니다.2. 다음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계산방식입니다.해당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6시간 * 4일)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일 연차휴가시간은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 따라서 8,590원 x 4.8시간 = 41,232원이 1일분 연차수당이므로 19일분은 783,408원 입니다.3.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1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퇴직금 액수는 약 1,463,693원(1일 평균임금 36,195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계약도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서면을 갖춰둔 상태에서 서명만 하지 않은 것이므로,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며,퇴직금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코로나 관련 해외여행 후 자가 격리시 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격리가 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선택에 따라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은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명과 대표가 바뀔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바뀔 때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 시에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따라서 1년이 안 된채로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도 무리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811821831841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